인재파견이란?
근로자파견이라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 근로자파견이란 “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파견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그리고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재파견의 효과
파견근로의 생성 및 성장과정은 비정규직 취업에서 비롯되었다. 비정규적 취업(고용) 형태들과는 일반적으로 대체관계를 이루면서 고용대신 근로서비스만 필요 기간만큼 행하게 되었다.
계절적 업무의 증가로 정규인력으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 경기(경제)적 이유 혹은 기타의 이유로 업무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가 있었으나 한국은 1980년대 이후 경제, 기술, 노동력의 변화가 취업형태를 전통적인 정규직 중심으로부터 비정규적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으며 아울러 파견근로제도 또한 타 비정규직의 확산과 함께 급성장하게 되었다.
급속한 국제환경 및 국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 기업체에서는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규직 채용이 축소되는 경향이다.
기업의 핵심부문은 정규 인력을 사용하고 일시적, 계절적 필요 및 정형화된 업무가 주를 이루는 비핵심 부문은 계약직이나 파견인력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연공서열제의 폐지와 업무의 전문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1998년 2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리적 측면 | 기능적 측면 | 경제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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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파견의 활용분야
부호 | 항목명 | 부호 | 항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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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컴퓨터 전문가 | 318 | 도서,우편 및 관련 사무원 |
162 | 회계 관련 전문가 | 3213 |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 |
163 |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 3222 | 전화교환사무원 |
164 | 금융. 보험 전문가 | 4321 | 국내외 여행 안내 종사자 |
165 | 사업서비스 관련 전문가 | 4322 | 관광통역 안내 종사자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정보 전문가 | 4211 | 주방장 |
1133 | 언어학자, 번역가 및 통역가 | 4212 | 음식점 조리사, 간이음식점 제외 |
23221 | 전신 전화통신 기술공 | 4213 | 간이음식점 조리사 |
2340 | 도안사 | 4214 | 음식점 이외 조리사 |
2201 | 컴퓨터 보조원 | 4215 | 차류 조리사 |
23513 | 녹화장비 조작원 | 4219 | 기타 조리사 |
23523 |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 조작원 | 4111 | 보모 |
25211 | 가정학원 강사 | 24102 | 간호조무사 |
25212 | 기술학원 강사 | 41121 | 간병인 |
25213 | 사무학원 강사 | 41123 | 치료사 보조원 |
25219 | 기타 교육기관 교육쥰전문가 | 4113 | 가정 개인간호 근로자 |
25221 | 문리 강사 | 51206 | 주유원 |
25222 | 예능 강사 | 842 | 자동차 운전원 |
25229 | 기타 강사 | 52100 | 전화통신 판매원 |
25309 | 그외 기타 교육 준전문가 | 52210 | 통신서비스 판매원 |
2911 |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 52220 | 통신재판매원 |
281 | 예술 및 연예관련 준전문가 | 91121 | 사무실 청소원 |
282 | 운동, 경기 및 체력 관련 준전문가 | 91122 | 아파트 청소원 |
283 | 기타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 91129 | 기타 건물 청소원 |
317 |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 91221 | 수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