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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파견


인재파견이란?

근로자파견이라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 근로자파견이란 “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파견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그리고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재파견의 효과

파견근로의 생성 및 성장과정은 비정규직 취업에서 비롯되었다. 비정규적 취업(고용) 형태들과는 일반적으로 대체관계를 이루면서 고용대신 근로서비스만 필요 기간만큼 행하게 되었다.
계절적 업무의 증가로 정규인력으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 경기(경제)적 이유 혹은 기타의 이유로 업무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가 있었으나 한국은 1980년대 이후 경제, 기술, 노동력의 변화가 취업형태를 전통적인 정규직 중심으로부터 비정규적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으며 아울러 파견근로제도 또한 타 비정규직의 확산과 함께 급성장하게 되었다.
급속한 국제환경 및 국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 기업체에서는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규직 채용이 축소되는 경향이다.
기업의 핵심부문은 정규 인력을 사용하고 일시적, 계절적 필요 및 정형화된 업무가 주를 이루는 비핵심 부문은 계약직이나 파견인력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연공서열제의 폐지와 업무의 전문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1998년 2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리적 측면 기능적 측면 경제적 측면
  • 인사조직의 유연성 제고
  • 인사노무관리 효율성 증대
  • 근로자 단체행동시 소속 이원화로 업무마비 방지
  • 인력의 신속한 배치
  • 외부의 전문성 활용
  • 핵심업무에의 집중
  • 인력재용비용 절감
  • 복리후생비 및 일반관리비 절감
  • 고정비의 변동비화

인재파견의 활용분야

부호 항목명 부호 항목명
120 컴퓨터 전문가 318 도서,우편 및 관련 사무원
162 회계 관련 전문가 3213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
163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3222 전화교환사무원
164 금융. 보험 전문가 4321 국내외 여행 안내 종사자
165 사업서비스 관련 전문가 4322 관광통역 안내 종사자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정보 전문가 4211 주방장
1133 언어학자, 번역가 및 통역가 4212 음식점 조리사, 간이음식점 제외
23221 전신 전화통신 기술공 4213 간이음식점 조리사
2340 도안사 4214 음식점 이외 조리사
2201 컴퓨터 보조원 4215 차류 조리사
23513 녹화장비 조작원 4219 기타 조리사
23523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 조작원 4111 보모
25211 가정학원 강사 24102 간호조무사
25212 기술학원 강사 41121 간병인
25213 사무학원 강사 41123 치료사 보조원
25219 기타 교육기관 교육쥰전문가 4113 가정 개인간호 근로자
25221 문리 강사 51206 주유원
25222 예능 강사 842 자동차 운전원
25229 기타 강사 52100 전화통신 판매원
25309 그외 기타 교육 준전문가 52210 통신서비스 판매원
2911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52220 통신재판매원
281 예술 및 연예관련 준전문가 91121 사무실 청소원
282 운동, 경기 및 체력 관련 준전문가 91122 아파트 청소원
283 기타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91129 기타 건물 청소원
317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91221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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